[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지난 25일 국세청 홈텍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단, 가구원·총소득·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천 6백만 원 미만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4천만 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부모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구를 일컫는다.
조건에 해당할 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에는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본래 정기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지만, 사전에 예약하면 다음 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 편리하다.
국세청은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