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법적 처벌 받아들인다" 조두순 얼굴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 PD가 한 말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MBC '실화탐사대' 유해진 CP가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을 최초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5일 티브이데일리는 유해진 CP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야 나영이(가명)을 납치해 성폭행해 큰 상처를 남긴 범죄자다. 그럼에도 그는 범죄 시기가 '범죄자 의무 신상공개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간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썰전'


하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은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유 CP는 인터뷰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점검하면서 허술하고 구멍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조두순 석방이 60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출소하면 국민적 불안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다른 강력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이 조두순 사건 이후라 소급 적용이 안 됐다. 법적인 문제는 감수할 수 있었다.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큰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스틸컷


또 유 CP는 아동성범죄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 CP는 범죄자 인권 옹호에 대한 논란도 필요하다면서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실화탐사대' 제작진 측은 '성범죄자알림e'의 빈틈을 지적하는 내용을 추가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상해치사 등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 동안 사진, 거주지 등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