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IBK기업은행 자회사 IBK투자증권서 불거진 채용비리 검찰, 채용비리 혐의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원칙대로라면 서류전형에서 '광탈'했어야 할 지원자가 청탁으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권 채용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취준생)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준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특히 IBK투자증권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자본금 3천억원을 100% 출자해 세운 금융투자회사인 만큼 허술한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한 가운데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석준 전 IBK투자증권 부사장은 징역형의 형량을 구형받았다.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원 지도교수의 조교 신상 인사담당에 메모로 전달 김 전 부사장 "단순한 검토 차원에서 메모 전달했을 뿐"
앞서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부사장은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맡던 인사담당 박모씨를 불러 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전달했다.
그 결과, 서류 합격도 어려웠던 A씨가 점수가 상향 조정돼 IBK투자증권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김 전 부사장은 박 모씨를 불러 A씨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전달한 게 합격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저 교수님에게 추천받은 학생을 단순한 검토 차원에서 인사담당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김 전 부사장 주장의 골자다.
김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토해보라는 말이 유죄의 단초가 될 줄 몰랐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될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 측은 메모를 주기만 했을 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압박한 적 없었다는 김 전 부사장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을 살펴보면 노골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을 비롯해 2016년부터 2017년 공채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인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