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국 도착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가족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거라."
이는 지난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12일 고인이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고국 땅을 밟았다.
고인을 태운 비행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상주인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같은 비행기로 입국해 침통한 모습을 드러냈다.
고인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리 귀국해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원태 사장은 "마음이 참 무겁다"며 "가족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의 상기 유언을 전한 뒤 고인의 시신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 회장의 시신은 사망확인서와 방부 처리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옮겨진 뒤 오전 5시 45분께 빈소로 운구됐다.
고인의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간 회사장으로 치러진다.
고인 없는 한진家에 남겨진 과제
마지막까지 가족과 평생 일군 회사를 걱정하며 떠난 고인.
그러나 고인이 "사이좋게 이끌라"며 당부한 한진그룹은 위태로운 모양새다.
지난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명희 이사장의 직원 폭언 갑질 등 이후 한진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예정된 한진家 재판
아울러 오너 일가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다.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명품 의류·가방, 도자기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업계는 남은 오너 일가 재판에 따라 부정적 여론이 더욱더 높아지면 오너 일가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위태로운 한진그룹 지배구조 2천억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이와 함께 한진칼에 집중된 지배구조 탓에 한진칼 경영권에 따라 그룹 계열사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정점으로 대한항공과 한진 등을 지배하는 구조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진칼을 잡는 게 중요하나 조원태 사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2.34%로 낮다.
조원태 사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아버지 조 회장의 지분 17.84% 상속이 필수다.
그러나 조원태 사장은 경영권 쟁취를 위해 한진칼 지분 외에도 조 회장의 다른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가 추산하는 조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세 총액은 무려 2천억원이 넘는다.
현금으로 미리 재원을 마련해놨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조원태 사장이 과연 이 같은 숙제를 잘 해결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대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