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3억짜리 슈퍼카 맥라렌에 '담배빵'하고 달아났다가 공개수배(?)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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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담배로 지지고 달아난 범인이 차주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지난 7일 페이스북 페이지 '안산소식'에는 '3억짜리 차에 담배빵 한 XX를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닭발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량을 누군가가 고의로 담뱃불로 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해서 신고가 접수된 상태고 과학수사대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해간 상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한 범인에게 "자수하면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회유했다.


Facebook '안산소식'


글쓴이가 피해 차량이라고 공개한 차종은 무려 3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맥라렌 570s'여서 놀라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맥라렌에는 선명한 담배자국과 불에 타들어 가 작아진 담배꽁초가 담겼다.


글쓴이의 말대로 과학수사대가 담배꽁초를 수거해갔다면, 담배에 묻은 타액을 조사해 머지않아 가해자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당 주차장이라면 CCTV도 있을 테고, DNA 감식까지 하면 금방 잡히겠다", "대체 누가 저렇게 비싼 차에 저런 짓을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담배빵이고 뭐고 그냥 차주가 부럽다"는 엉뚱한(?)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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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만약 해당 차량을 훼손한 가해자가 잡힌다면 재물손괴죄로 형법 제366조에 의거해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값비싼 차량이든 그렇지 않은 차량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옳지 못하다.


불만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위법 행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