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8뉴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조사를 받는 도중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2015년에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끊었다가 2018년 연예인 지인 A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연예인 A씨가 투약을 강요해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은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기각되고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황하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