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도움 안 됐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 반대"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퇴직금이 7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 회장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조 회장의 퇴직금이 78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소장은 "대법원 판례나 국세청 사례에서도 회사의 경영 실적, 재무 상황을 반영해 사회적 통념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며 퇴직금 전액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던 조 회장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지급할 형편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IMF 직후인 1999년에도 135% 정도였는데, 지난해 707%까지 급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의 논거다.
조 회장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여 년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과 근속 연수, 지급 배수를 곱해 계산된다. 소액 주주들과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조 회장의 지급 배수는 2015년 주주총회에서 6배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2016년에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소수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 결의가 성립됐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탈세 제보하고 행정소송도 하겠다"
이어 "그러한 위법 행위는 유효하다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이 퇴직금 전액을 받으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또한 김 소장은 "지급하면 그날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행정소송 절차도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