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근무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SBS '8뉴스'는 스타벅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조치는커녕 방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A씨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주방에 있던 직원 B씨가 A씨의 허벅지 부위를 건든 것이다. 성추행은 총 3차례 지속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매체에 "지나가다가 비슷한 얼굴만 봐도 너무 심장이 뛰고 가해자는 너무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점은 본사의 대응이었다. 성추행을 당한 뒤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2차례 면담뿐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신고 이후에 같은 공간에서 15일가량 함께 근무했다고 A씨는 털어놨다.
SBS가 입수한 스타벅스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게 돼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신고 14일 후인 지난 7일에야 정직 처분을 받고 매장을 떠났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B씨의 정직 처분은 A씨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과거 성추행으로 한차례 징계를 받았던 B씨가 A씨 사건 이전에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고, 2번째 사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즉 정직 처분이 이뤄진 뒤에도 또 다른 매장에서 열흘가량 더 일해온 셈이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SBS에 당시 인력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A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