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5세 이상 흡연 여성 경구 피임약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휴가나 여행 계획,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여성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다.
만약 당신도 경구 피임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목하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경구 피임약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국내에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흡연 여성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높아"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약 두 배가량 높인다고 한다.
특히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시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피임약을 먹을 때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으로 선정된 머시론·마이보라·에이리스
식약처가 허가사항 변경 대상으로 선정한 일반의약품은 경구피임약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에서는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에 '35세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데소게스트렐·에티닐 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제약 업계의 의견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