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술'은 살 수 있지만 '담배'는 제한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이제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통해 화장품이나 술을 구매할 수 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 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이르면 3월 말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한 뒤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이 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에 속하는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가 제한된다.
입국면세장은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5월 말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 뒤 정부는 김포, 대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총 3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여행 내내 면세점서 산 물건 들고 다닐 필요 없다"
입국장 면세점은 여행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도입이 확정됐다.
당시 여론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비율은 81.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