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서울서 자취하는 대학생에게 '23만원'짜리 월세방 준다"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4개 기관은 서울 개봉동에 위치한 첫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을 진행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지난해 7월 신혼부부와 청년들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마련된 주거공간이다.


정부는 이를 대학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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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동에서 처음 선보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호 103실(1인실 61실·2인실 42실)로 구성돼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숙사비가 보증금 20만원에, 월세는 1인당 평균 23만원 수준이라는 점이다.


거주 신청은 6개월 단위로 받으며 졸업 때까지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날 개봉동에 오픈한 첫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는 총 145명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입주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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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