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W 이하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 가능한 정책공제상품 자연재해 및 3자 배상 등 담보확대, 비현실적인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메리츠화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하여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中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문 및 제 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부문 및 제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하여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1천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하였으며,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보험료(제1부문, 제2부문 기본담보)는 태양광발전 30kW 기준 204천원, 50kW기준 332천원, 100kW기준 739천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