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손님이 차사고 냈는데 '하청직원'에게 배상하라 한 롯데호텔의 갑질

SBS '8뉴스'


고객 실수 사고 하청직원인 보안요원에게 떠넘겼단 주장 제기 롯데호텔 "고객이 책임지는 게 원칙"…수리비 재지급은 논의중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롯데호텔이 고객의 실수로 인한 차량 사고의 책임을 보안요원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남 롯데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빠져나오던 한 고객이 인도 연석에 바퀴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니라 보안요원이 지불했다는 점이다.


SBS '8뉴스'


하청업체 소속인 해당 보안요원은 SBS에 "저희에게 갑은 호텔, 말 그대로 고용주 입장이고, 고객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책임 전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계열의 특급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보안요원들은 실직이 두려워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와 관련해 롯데호텔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엔 보안업체 소장으로부터 사고가 잘 처리됐다고만 보고를 받아 추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보안요원이 사비로 수리비를 물어줬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향후 보안요원에게 수리비를 다시 지급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