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혈세로 1천만원 이하 빚진 62만 명 구제해줬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황을 공개해 62만 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10년 넘게 1천만원 이하의 돈을 갚지 못한 60만 명 이상이 정부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 2월까지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추진한 결과 62만 7천 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이 확정됐다.
이 중 58만 6천명은 채무가 완전히 면제됐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7년 7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가 지난 49만 건(34조 8천억원)의 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연체자 지원 신청을 받아 빚 탕감을 도왔다.
해당 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장기소액연체자 '빚 100% 탕감' 공약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잃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빚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장기 소액연체자 일지라도 또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에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게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