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 8대 개혁입법 촉구

사진 제공 = 경실련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사진 제공 = 경실련 


이 밖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 및 개정안, 분양가 상환제 부활 및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선정됐다.


동시에 경실련은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으로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꼽았다.


사진 제공 = 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