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강동구, 1인당 최대 보상액 200만 원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한다

사진 제공 = 강동구청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거리 곳곳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적시에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대상은 주요 대로변을 포함한 이면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내 벽면과 전주에 부착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의 불법 광고물이다. 


다만,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 속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 제공 = 강동구청


벽보, 전단 수거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각 동별 불법광고물 정비에 뜻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정비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어르신들께는 소일거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는 차량 운행 등 단속활동이 가능한 기동성과 주말과 휴일에도 참여 가능한 만 20세 이상 강동구 거주자로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다. 불법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는 크기와 재질에 따라 장당 30~200원, 전단은 장당 1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보상액은 10만 원이다. 현수막은 건당 1~2천원으로 1인당 최대 보상액은 200만 원이다.

  

사진=인사이트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벽보 3백만여 장, 전단 1백 5십만여 장, 현수막 3만 2천여 건을 수거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일조했다. 


강동구는 올해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산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시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를 뒤덮고 있어 주민과 함께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