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중국 짝퉁 브랜드 '설림' 때문에 졸지에 10억 토해내야 할 위기 처한 설빙

(좌) Instagram 'sulbing.official', (우) Facebook 'sulbing'


지난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맺은 중국 운영사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국내 빙수 업체 설빙이 중국 짝퉁 브랜드 때문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뱉어 내게 생겼다.


4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설빙'의 중국 운영사인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가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중국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준 사실이 지난달 21일 확인됐다.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는 지난 2015년 가맹 사업 운영권을 넘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설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미 중국 현지에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달고 영업하는 '짝퉁 설빙' 브랜드가 흔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Facebook 'sulbing'


中 '설빙'과 유사한 상표로 영업하는 곳 많아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 '브랜드 관리' 제대로 못한 '설빙' 상대로 소송


이들 '짝퉁 설빙' 브랜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설빙 매장의 인테리어와 종업원 유니폼, 진동벨, 메뉴, 간판 등을 똑같이 따라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설림'의 한글 로고 역시 유사하게 만들어 장사를 했다.


이에 따라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는 설빙을 상대로 현지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빙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설빙이 계약 전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태국 1호점 개장 행사 / 사진 제공 = 설빙


판결 확정 시 상해아빈식품에 9억 5,650만원 지급해야 하는 설빙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의 경쟁사로부터 중국에서 소송을 통해 설빙 상표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 38부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9억 56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영업표지 전용권을 설빙이 확보해줬어야 하는데 결국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해 상해아빈식품의 가맹사업자 모집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판결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설빙 측은 "2심 결과와 관련해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