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거대 기업 '보잉'도 이겼다"…'손톱깎이'로 지구 정복한 한국 기업 '쓰리쎄븐'

사진=인사이트


국민 위생 위해 '날'을 탈부착할 수 있는 손톱깎이 개발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한국인이라면 집에 하나씩은 있다는 손톱깎이로 세계를 누비는 기업이 있다.


쓰리쎄븐은 1975년 설립된 토종 기업으로 손톱깎이 제조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내놓은 제품도 다양하다. 흔히 손톱깎이라 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한 가지 손톱깎이를 생각하기 쉽지만 쓰리쎄븐은 국민들의 편의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내놨다.


특히 손톱깎이의 날 부분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국민들의 위생을 걱정하던 마음에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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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정집에서는 손톱깎이를 하나만 두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손톱이나 발톱을 깎다가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좀균이 묻을 수 있어 가족 간에 질병이 옮을 위험이 있다.


쓰리쎄븐은 이에 착안해 위생을 고려한 '탈착식 손톱깎이'를 내놨다. 하나의 제품에 손톱깎이 날 네 개가 포함돼 있어 사람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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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구분하기 쉽도록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색깔 스티커가 붙어있어 더욱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 전용 제품과 손톱미용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쓰리쎄븐은 '탈착식 손톱깎이'에 대한 특허를 포함해 국내에 11건과 해외에 3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규형 쓰리쎄븐 IP(지적재산권) 본부장은 "쓰리쎄븐은 손톱깎이에 대한 특허권을 다수 갖고 있고 세계를 비롯해 국내 타 제조사보다 훨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쓰리쎄븐 본사 / 사진 제공 = 쓰리쎄븐


보잉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기' 거머쥔 역사


쓰리쎄븐은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1995년 최대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이 출시한 기내용 손톱깎이 상표 '777'을 베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상표를 인정받은 쪽은 거대 기업인 보잉이 아니라 한국의 쓰리쎄븐이었다. 보잉이 미국에서 먼저 상표 등록한 것은 맞지만 쓰리쎄븐의 제품이 이보다 먼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쪽보다 먼저 사용한 쪽을 인정하는 '상표권 선사용주의'다. 보잉이 소송을 취하해 쓰리쎄븐은 상표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고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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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쎄븐이 세계에 이름을 떨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쓰리쎄븐은 2000년대 초반 92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세계 1위'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세계 점유율은 40%대로 손톱깎이 절반을 쓰리쎄븐이 만들었다. 쓰리쎄븐의 매출도 90%는 해외에서 나올 정도였다.


토종 기업 쓰리쎄븐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발을 더욱 넓힐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