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일본인이 빼앗아간 '우리 땅' 내년까지 싹 다 찾아내 돌려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항거'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전국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만세가 울려 퍼진 지 100년이 흘렀다.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도 74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땅 일부는 일본이 소유하고 있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이 나서 수십 년간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우리 땅'을 샅샅이 조사해 내년 중으로 되찾을 예정이다.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해 측량하는 모습 / 독립기념관


지난 26일 조달청은 "현재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이 1만 3,073필지(토지 등록 단위로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을 뜻함)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조사해 국유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조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등이 소유했던 재산을 뜻한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해 지적불부합지와 미신고분 토지를 강제로 수탈, 일본인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땅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토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


또한 내년까지 국유화 작업까지 마친다는 목표로, 귀속재산 조기 처리에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는 관계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 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하게 된다.


내년에는 선별재산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인 227만㎡(869억원 상당)을 국유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