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작 결함 은폐 의혹 규명 위한 수사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검사 형진휘)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근 현대차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 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했다.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의 내부 제보 문건을 근거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 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같은해 4월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측이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미국 검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현대차
당시 서울YMCA 측은 "현대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 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미뤘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현대차는 세타2 엔진 리콜 적정성과 관련해 미국 검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6만대를 엔진 소음 및 진동과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등의 사유로 리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공조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리콜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NHTSA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 결과와 연동해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