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관련 특허소송 2심에서 또 '패소'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가 특허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앞서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탈취해 유사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냈고 2017년 1심에서 승소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5일 특허법원 제5부는 특허 소송 2심에서 '특허심판원이 현대차의 특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현대차의 주장을 기각했다.
㈜비제이씨의 실험 결과 무단 사용, 비슷한 내용의 특허 등록했다는 의혹 받아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약 14년간 현대차의 차량 도색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제를 납품해왔다.
그러나 ㈜비제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실험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독자 등록했다.
㈜비제이씨는 2016년 현대차의 '도장 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를 상대로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비제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가 등록한 특허의 특허청구 범위를 구성하는 10개 청구항(특허 권리범위 설명 항목)과 관련, 모두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현대차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비제이씨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 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현대차에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자사가 특허를 등록한 기술은 독자 개발한 것이며, ㈜비제이씨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특허법원은 이번 2심에서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 해당 판결이 양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