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택시 업계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강력한 반대 시위로 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 상용화를 막은 택시 업계가 이번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VCNC 모기업)와 박재욱 VCNC 대표(타다 운영 기업)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 기사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타다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실상 '유사 택시'라는 주장이다.
"타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실상 '유사 택시'"
택시 업계가 타다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로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하시는 분들도 업무 방해로 의법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일부 택시 기사 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타다는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혔다"
VCNC의 모기업인 쏘카 역시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 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쏘카는 또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 11일자 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회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 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 행위"라고 명시했다.
쏘카 관계자는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고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에 대한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낸 주역이자 타다 플랫폼의 파트너로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하신 분들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시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차량 4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승차 거부가 없고 운전 기사가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원 30만명을 넘겼고, 평균 호출 건수도 출시 초반과 비교해 200배 가까이 늘었다.
타다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빠르게 성장하자 택시 업계는 '밥그릇 뺏긴다'고 판단, 타다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출시 초반만 하더라도 반대를 하지 않던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 업계는 앞서 카카오 카풀 상용화도 막았다"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