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원룸을 얻기 위한 꿀팁 대방출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캠퍼스 생활을 하려는 A씨, 취업 후 통근이 어려워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하려는 B씨.
우리 주변에는 방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좋은 방'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입모아 말한다.
거리와 가격, 교통, 치안,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또 부동산 관계자나 집주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을 구하기 전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나만의 체크 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좋은 방 구하기 전 꼭 알아야 필수 체크 리스트'를 모아봤다.
지금부터 소개할 체크 리스트를 꼭 참고해 좋은 방을 얻고, '행복한 자치 생활'을 하길 바란다.
1. 수압
물이 졸졸졸 나오는 샤워기로 샤워를 하려면 속이 터진다. 샴푸 거품을 걷어내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수압 체크는 자취생의 필수 체크 사항이다.
세면대 물이 시원치 않게 내려간다면 세면대는 물론 변기가 막힐 확률이 높으니, 샤워기를 아래에서 위로 쏴보거나 세면대의 물을 틀어보자.
이와 동시에 변기 물을 내리는 것도 수압을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사용이 많은 출근시간대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2. 외풍 및 채광
외풍이 많은 집은 안에 있어도 춥고 겨울철에 난방비가 높이 나온다. 창틀에 손을 댔을 때 찬바람이 느껴진다던가 문 틈새에 문풍지가 붙어있다면 외풍이 드는 집일 확률이 높다.
집 안의 위치에 따라 온도 편차가 큰 것도 단열이 부실하다는 증거다.
채광은 방 전체의 밝기뿐만 아니라 난방비, 습기에도 영향을 준다.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에 방문해 불을 끄고도 빛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둡고 침침한 곳에는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다.
3. 소음
집이 시끄러운지를 확인할 때 적합한 시간은 밤이다. 밤에는 소음이 몇 배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 물 트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멘트가 아닌 석고 보드나 합판으로 만들어진 벽은 방음에 취약하니 벽을 두드려보고 공간이 얼마나 비었는지 가늠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확인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옆방과 길거리의 분위기 만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흥가나 대로변 가까이 있는 집의 경우 외부 소음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소음에 예민하다면 체크는 필수다.
4. 주변 환경
비흡연자라면 실시간 올라오는 담배 냄새가 치킨집, 고깃집 위에 사는 것만큼 괴로울 것이다. 건물 주변에 흡연 구역이 있다면 '담배존'이 될 테니 주변에 담배 꽁초가 모여있는지 확인하자.
특히 여성이라면 치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 안심 귀갓길'로 선정된 원룸가가 아무래도 안심이 될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역 및 정류장과의 거리도 중요하다. 아무리 싼 값의 방이라도 이동 시간이 길다면 들어가는 돈은 똑같기 때문이다.
차가 있다면 주 차공간이 있는지, 한 달 요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5. 기본 옵션
여분의 가전 제품이 있거나 새로 구매할 계획이 아니라면 풀옵션 원룸이 낫다.
싼값에 좋은 방을 얻었다고 좋아해도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이 없다면 더위‧추위에 떨고 코인 세탁방을 전전할 모습이 훤하다.
싱글족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돼 있는지, 이중 잠금 장치는 돼 있는지, CCTV는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다.
6. 관리비‧공과금
월세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난방비의 경우 개별 측정이 되는지, 계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주인에게 물어보자. 일부 원룸에서는 층 별로 공과금 내역을 리스트 업해 부착하기도 하니 평균 요금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관리비는 지역과 건물, 주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간혹 인심 좋은 주인들이 관리비를 1만원이라도 빼주는 경우가 있으니 당신의 언변을 적극 활용해라.
7. 등기부등본
계약 직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를 검색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700원, 출력시 1천원)받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내용은 실시간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임대차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상의 주소,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주소는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주소가 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구'에 명시돼 있는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따져보자.
보증금이 높은 편이라면 근저당이 높은 집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를 의미하는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료가 높거나 장기 계약을 했다면 건물 가격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있는 집은 피하자.
또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직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공인중개사에게 바로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알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