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방안 검토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한진그룹에 먹구름이 드리운 모양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 검토는 국세청이 지난해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대한항공 거래에 중개업체인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업체다.
국세청은 조양호 회장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고발장에는 또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양호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7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내용이 밝혀지면 추가 기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