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수십억 벌어도 '세금 0원' 내는 유튜버에게 칼 뽑아든 국세청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국세청, 억대 수입 벌어들이는 유튜버에 과세 관련 '경고'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국세청이 억대 수입 벌어들이는 유튜버 등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를 향해 경고등을 켰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도 세금 신고 관련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 시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는 방법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있을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인 '성실신고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이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전 해당 납세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일종의 '압박'이나 '경고'로 해석된다.


이날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이를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마켓 판매자 등에게도 발송한다.


그간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소득 사업자인 이유에서다.


실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를 뜻하는 '인플루언서'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와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유튜버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알 수 없는 구조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MCN 사업자(유튜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 두 가지로 분류된다.


MCN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수익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


국세청은 해외 서비스인 유튜브가 창작물에 따른 수익을 달러화로 지급하는 점을 미뤄, 창작자의 외환 수취 자료를 분석해 수입을 추정, 성실신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유튜버 외환 수취 자료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장 발송국세청, 오는 4월 '빅데이터 센터' 출범 예정


또 오는 4월 '빅데이터 센터'를 정식 출범시키고 납세자의 성실도 분석과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SNS 내 온라인 마켓이나 QR코드활용 간편결제 등 국세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취약분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분석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간편 서비스를 지속해서 늘린다.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확충한다.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안내, 교육, 전화상담 등을 위한 세금 신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전화상담 시 '보이는 ARS'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