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물류비' 5년 동안 300여개 납품 업체에 떠넘긴 혐의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롯데마트가 물류 센터에서 매장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물류비를 납품 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롯데마트가 납품 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기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물류 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후행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 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롯데마트 "납품 업체가 후행 물류비 부담하는 게 일반적"
혐의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물류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납품 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물류 센터가 생기면서 납품 업체가 이에 대한 비용을 줄인 만큼 후행 물류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또 유통 업계에서는 납품 업체가 후행 물류비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통 업계에서는 후행 물류비를 납품 업체에 부담시키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유통 기업이 물류 센터를 만들고, 이 덕분에 물류비, 재고 관리비 등을 아낀 납품 업체가 유통 기업에 주는 일종의 '수수료'였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 기업과 납품 업체가 거래 계약서를 쓸 때 후행 물류비 명목으로 제품 단가를 인하해 납품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며 "롯데마트뿐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후행 물류비를 납품 업체에 부담시키는 건 유통 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했다.
과징금 규모가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4천억원'에 이를 것
사무처가 전원 회의에 상정한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먼저 롯데마트의 공식 해명을 들은 후 오는 3월 전원 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 판단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유통 업계 최대 규모인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통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므로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마트 외에 다른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들어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전체 과징금이 수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