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속이고 국내서 '2천대' 판매…'7백억원' 벌어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한국닛산이 차량 연비를 부풀려 과장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받고 닛산 본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6일 공정위는 한국닛산 주식회사와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했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2,040대를 판매하면서 연비를 1리터당 15.1km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를 통해 한국닛산은 686억 8,527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였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는 1리터당 14.6km로 0.5km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한국닛산은 닛산 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14.6km/ℓ에서 15.1km/ℓ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이 사실과 다르게 연비를 표시하고 광고한 것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캐시카이'도 소비자 속이는 과장 광고로 판매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가 국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지난 2016년 5월 발표된 환경부의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 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지연, 변조하는 행위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임의 설정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고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연비와 관련해 6억 8,600만원, 배출가스 관련 2억 1,400만원 등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