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13월의 보너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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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해마다 1월이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온다.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도리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올해는 다양한 변경사항들이 있으니 이 또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6가지를 소개한다.


1. 대중교통 이용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다.


이때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는 모두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2. 주택청약저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주택청약저축은 기본적인 금융상품의 혜택도 받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다.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3.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진=인사이트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사용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도록 하자.


4.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중고차량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사용 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현금, 할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리스, 신차 구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월세 소득공제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공제 대상자는 연봉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연봉 5천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공제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세액 공제 금액은 7천만원일 경우에 월세액의 10%, 5천5백만원은 12%다.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


뉴스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 계획에 크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