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소비자 속이는 '허위 광고' 벌인 토요타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한국 토요타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량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속여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자사 차량에 대해 허위 광고한 한국 토요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광고 중지 등 시정 명령과 과징금 8억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 출시된 2015~2016년식 '라브(RAV)4'로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나 잡지에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 광고했다.
국내 출시 차량에는 중요 안전 부품 없어…
문제는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던 라브4는 안전 보강재(브래킷)가 있었지만 국내 출시 라브4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안전 보강재는 최고 안전 차량의 선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차량 전면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다.
앞서 미국에서 안전 보강재 없이 출시한 2014년식 라브4가 IIHS 운전석 충돌 시험 결과 최하위 등급(Poor)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국내 출시된 라브4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모델이다.
하지만 한국 토요타는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만 실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된 라브4 차량의 안정성이 높다고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도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 차량 역시 IIHS의 최고 안전 차량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같은 허위 광고를 게재한 곳은 한국 토요타뿐인 것도 드러났다.
토요타는 유럽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 출시 모델과 같은 모델을 판매했지만 소비자를 속이는 과장 광고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토요타 측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광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느끼기 힘들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