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가맹점 부담 줄이려 광고분담금 폐지
[인사이트] 오시영 기자 = 놀부가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10일 종합 외식 전문기업 놀부가 지난 1일부터 '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및 '놀부보쌈' 등의 광고분담금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놀부는 올해 첫 상생 행보로 가맹점 광고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했다.
가맹점의 광고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놀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놀부는 지난해부터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 가맹점과의 계약서를 갱신하고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놀부 가맹점, "놀부 본사 도움으로 매출 올렸다"
놀부는 이번 조치로 각 가맹점이 연간 최대 36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놀부는 지난해부터 가맹점과 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했다. 광고분담금 면제도 역시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올해도 놀부는 가맹점과 함께 불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천할 예정이다.
놀부 송도스마트밸리점 가맹점주는 "이번 놀부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조치이다. 지난해 본사에서 무료 간판 교체, 샵인샵 등 다양한 솔루션을 받아, 매출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가맹점과 본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