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서윤 기자 = 국내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배터리는 보증기간을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해왔다.
반면 해외의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줬다. 역차별 논란이 발생한 이유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트북 메인보드도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2년간 품질보증이 됐지만 노트북은 그렇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분쟁 해결 기준이 전무했던 태블릿에 대해서도 기준이 새롭게 생겼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모아 회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스마트폰 품질보증 관련한 분쟁이 발생될 때 소비자들이 보상이나 환불 등 더욱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