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나라에서 '돈' 팍팍 주는데 안 받으면 나만 손해인 '청년정책' 3가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그동안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던 청년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20·30세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근에는 특히 취업, 주거 등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등장하자, 이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도 뜨겁다.


이 가운데 '안 받으면 나만 손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적 보탬이 되는 '청년정책' 3가지를 소개하니,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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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번째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중퇴 후 2년이 안 됐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20%에 못 미치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온라인 청년센터에 들어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두 번째는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 3년 근속하면 성과 보상금을 주는 만기공제제도다.


만 15세~34세 청년 가운데 정규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이 역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월 12만5천원을 적립해 만기 시 1,600만원에 해당하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3년형 제도에 가입하면 3년간 월 16만5천원을 적립해 만기 시 3,0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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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세 번째는 주거비용에 문제를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향 기반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저축 대비 재형 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만 19세~34세 청년 가운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역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