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한국식 나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 연령 계산법 제정안 발의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뉴스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빠른 연생 등 복잡한 나이 계산법.


이렇게 다양한 연령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4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률 제정안에는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비정상회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연령 계산법을 사용 중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세가 되고 매년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등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로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한다. 


일부 1~2월 출생자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서열문화, 연령 관련 정보전달에서의 혼선, 특정 월 출산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뉴스룸'


발의된 법률 제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때는 만 나이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 나이'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만들어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모든 상황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