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인 과징금 108억원 철퇴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사장 정성립)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인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계약서 등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계약일과 기간 허위 기재
이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선 작업 수량이나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작업이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서가 사전에 발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견적 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일과 기간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악랄한 '갑질'도 일삼았다.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는 '갑질'도 일삼아
이렇게 낮게 책정된 대금은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의 30%를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수정·추가 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작업별 공사 대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2015년부터 총 계약 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 업종의 부당 대금 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