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저작권료가 인상됨에 따라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음원 이용료 중 원작자 몫이 5%포인트 오르게 된다.
개정안은 음원 이용료 중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기존 60%에서 65%로 올리고 다운로드 묶음이나 결합상품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음원 요금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면적인 요금 인상이 예고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이용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신규로 음원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부터 해당할 전망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선 음원 업계들 모두 난색을 보이는 입장이다. 이용료를 타 업체보다 먼저 올릴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과 신규 가입자 모집이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현재 멜론이나 지니뮤직과 같은 음원 업계에서는 저작권료 인상 전 고객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징수 규정 개정안이 몰고 올 '요금인상'이 스트리밍 시장의 위축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뱉고 있다.
해외 업체인 구글의 '유튜브'나 애플의 '애플뮤직'은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신규 이용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음원 가격이 높아진 국내 서비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