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20대 남성이 '성매매 업소' 주인 입에 제습제와 영수증 쑤셔 넣고 불 지른 이유

사진 제공 = 광주북부소방서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어제(23일) 광주의 한 이용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새까맣게 탄 건물 안에서는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입에는 소형 제습제(실리카젤)와 카드전표가 들어있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타살이 의심되는 상황.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24일)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서모(28)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0시 57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서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용원 내부에 침대 6개와 내실, 부엌 등이 갖춰진 점 등으로 미뤄 이곳에서 성매매 등 퇴폐영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날 성 매수를 한 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는 업주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소형 제습제와 카드 전표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쑤셔 넣기도 했다.


이후 종업원 한 명을 밖으로 끌고 나온 서씨는 "범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뒤 그의 신분증 등을 빼앗아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진 제공 = 광주북부소방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서씨의 도주로를 파악했다.


그러던 중 서씨가 한 달여 전에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탈취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사건 담당 형사가 기억해냈다.


게다가 당시 옷차림과 범행날 옷차림이 같은 것을 확인했고, 덕분에 비교적 빨리 서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강도, 절도 등 전과 13범으로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5년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서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