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조두순 출소 반대' 두번째 청원에 청와대가 다시 내놓은 답변

MBC 'PD수첩'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다시 한번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라이브 방송을 통해 26만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공식적으로 답했다.


답변에 앞서 정혜승 센터장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아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다"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다시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해 12월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 센터장은 "이미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를 한 국민의 뜻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답변했던 해당 사안인 만큼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전체적으로 제한한 '김성수법'이 통과되기도 했다"며 "이게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성수법'이 통과됐다. '김성수법' 통과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판사 재량에 맡기게 됐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YouTube '대한민국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