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文 대통령 책상 내려치게 만든 이재용 삼성의 '노조탄압' 흑역사 3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노조 알러지' 삼성 계열사의 노조 탄압 흑역사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지난 11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 인해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8일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삼성전자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정황을 발견한 것.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으로 시작된 불씨는 점차 삼성그룹 전 계열사의 '노조 와해 의혹'으로 퍼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 때부터 80년간 '무노조 경영 원칙'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노조 원칙'를 고집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와해 시도' 의혹과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봤다.


1. 삼성전자서비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의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와 관련한 '노사전략문건'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 문건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불리는 단계별 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삼성 계열 노조원들이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 뉴스1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 전무 등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노조와해 공작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지난 6월 1일 구속기소됐다.


특히 그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이를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는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 본사 / 뉴스1


지난 9월 17일 검찰은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삼성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노조대응팀 '일일보고서'에는 삼성에버랜드 사측이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조장희 씨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에버랜드의 이모 전무는 노조 설립을 한 달 앞두고 용인 동부경찰서 정보과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삼성물산리조트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조씨가 대포 차량을 타고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조씨 차량의 보닛을 강제로 열어 차대번호를 촬영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록돼 있었다.


이에 실제 삼성의 사주를 받은 경찰은 조씨를 미행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는 등 표적 수사를 펼쳤고, "조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체포에 실패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또한, 경찰이 조씨를 도난 차량 운행 혐의로 체포한 뒤에는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삼성 측에 전달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3. 삼성 에스원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9월 3일 삼성에스원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순화동 에스원 본사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에스원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공작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 1월 노조와 삼성에스원 간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녹음됐다.


그 내용은 에스원 지부의 인사담당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집 근처 발령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에스원의 노조 탄압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에스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관리자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폭언을 했다고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에스원 인사담당자는 노조 관련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야 이놈의 XX야', "내가 사장이면 너희들 다 잘라 버리고 XXX를 쪼사 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노조는 이와 같은 폭언에도 오히려 해당 관리자가 승진했다고도 밝혔다.


에스원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지난 8월 16일 인사담당자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