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안전인증 안 받고 건조기 팔았다 '구광모 얼굴'에 먹칠한 LG전자 조성진

(좌) 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 (우) 14kg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 사진제공 = LG그룹, LG전자


국내 첫 '16kg 대용량 건조기' 타이틀 삼성에 빼앗긴 LG전자 KC안정인증 받지도 않았는데 예약판매…현행법 위반 '무리수'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안전인증을 받지도 않은 트롬 건조기를 대놓고 사전 예약판매했다가 적발돼 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벌어졌다.


건조기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삼성전자가 16kg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 신제품 출시로 시장 선점에 나서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현행법까지 위반하는 '무리수'를 던진 셈이다.


'가전 명가(名家)'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 것은 물론 정도경영을 앞세워 '뉴 LG'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구광모 회장 리더십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사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신제품 16kg 건조용량 '트롬 건조기' / 사진제공 = LG전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시내 유통매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주나 다음주쯤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앞서 지난달 12일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한 16kg 대용량 트롬 건조기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사전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문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KC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했지만 예약판매할 당시 LG전자는 KC안전인증을 신청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LG전자가 KC안전인증이 나오지 않은 신제품을 서둘러 예약판매한 것이다.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전기생활용품안전법, KC안전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제품 수거 및 파기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그 포장에 대해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을 수거 및 파기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LG전자 측은 현행법을 위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트롬 건조기 신제품에 대한 KC안전인증이 곧 나올 것으로 판단, 예약판매를 한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좌) 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 (우)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 사진제공 = LG그룹, LG전자


LG전자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기 전까지만 KC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며 "내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세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문제가 될 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약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건조기 시장은 LG전자가 70%에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 그런데 내부에 '착오'가 있었다는 LG전자 관계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크게 히트할 것을 우려해 현행법까지 어기면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LG전자 신제품 트롬 건조기는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쯤 인증이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