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내년부터 취준생들 '월 5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8만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일자리 확대 정책의 초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청년에 맞춰 진행됐다.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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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중위소득 60~120%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900만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9만명)보다 많은 18만8000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이 최대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올해(15만5000명)보다 10만명 더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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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은 이들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리고, 지급 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강화에 나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르며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결정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나선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