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측 "내 집 내놔라" vs 건보공단 "가압류 아직 안 끝났다"
[인사이트] 서희수 기자 = 면허를 빌린 약국,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회장의 부당이득금 중 1천억원의 요양급여를 거둬들이기 위해 구기동‧평창동 자택을 가압류한 것에 따른 반발조치인 셈.
9일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조양호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사실 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입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조양호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부당이득을 포함할 경우 환수 대상 금액은 수 천억원대 규모일 것으로 에상된다.
조양호 회장는 지난 10월 검찰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수 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동산 2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내 종합병원 인근 약국들의 연간 매출은 약값을 제외하고도 평균 10억~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