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종합 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등)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 건을 대규모 유통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생산과 유통·배포가 엄격히 금지된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172건 포함돼 있으며, 촬영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도 40건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심 대표의 웹하드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었다.
심 대표, "웹하드는 지인 것, 나는 운영 안 했다"
심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웹하드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고 심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심 대표가)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며 "그가 운영한 웹하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심 대표가 음란물 유통으로 번 돈을 '여기어때' 설립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에 있다.
여기어때 측, "아직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어때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답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9월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모회사 위드웹은 웹하드 '예스파일'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서비스 업체 뱅크미디어 지분을 100% 전량 처분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위드웹 최대주주로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업계에서는 심 대표가 뱅크미디어 지분 매각을 통해 수백억원 대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구속된 이후 웹하드 업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심 대표의 검찰 송치 소식이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