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노동자 목숨 앗아가 '최악 기업' 딱지 붙은 이재용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3가지

(좌) 삼성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중공업 블로그, 뉴스1


삼성중공업에서 벌어져 협력업체 직원들 목숨 앗아간 사고들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지난 13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내 선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쓰러진 채 발견되며 삼성중공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해당 직원은 끝내 숨진 탓에 삼성중공업의 과거 사건들까지 논의의 장으로 떠오른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커다란 사망 사고로 인해 이미 양대 노총 등이 꼽은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사진 제공 = 삼성중공업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안전 마스터플랜'을 내세운 만큼, 사고에 있어서 더 큰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 사망사고들을 정리해봤다


1. 25톤 트럭-자전거 충돌 사고 (2018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0월 15일 삼성중공업 내 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를 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옆에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이 당시 25톤 트럭을 운전했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삼성중공업 블로그


이 사건은 고용 노동부가 경찰에 의견에 따라 사고를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대 재해조사, 특별안전감독 등을 받지 않게 된 것.


납품 차량이었을 25톤 트럭이 진입할 때 부분 작업중지명령만 내려졌더라면 위험요소가 제거돼 애초에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 노동자 휴게소 덮친 골리앗 크레인 (2017년)


사진 제공 = 삼성중공업


지난 2017년 5월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서로 충돌,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그 아래 있던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사망자 전원은 노동절인데도 나와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같은 해 7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크레인 신호수를 맡았던 이모(48)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했다.


삼성중공업 블로그


그 후 지난 4월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모(62) 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어갔다.


민주노총 등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의 신분과 회사가 각각 달라 사인이 맞지 않아 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청의 책임회피를 불러일으키는 삼성중공업의 다단계 고용구조가 화두로 떠오르며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3. 노동자 덮친 고소작업대 (2016년)


삼성중공업 블로그


지난 2016년 5월에는 같은 거제 조선소에서 중장비를 옮기는 작업차량이 넘어지며 협력업체 노동자를 덮쳤다.


이로 인해 노동자 B(53)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고, 또다른 노동자 C(39) 씨는 중상을 잎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는 선박 건조를 위해 작업 중이던 고소(高所) 작업차가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B씨는 7안벽 PE장에서 고소작업대 아래 작업통로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Youtube '삼성중공업'


문제는 고소작업대가 넘어진 이유였다. 허용 작업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작업위치에 접근하던 중 붐(장비의 팔 부분)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넘어진 것.


통영지청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고소작업대 구역 내 다른 작업자의 출입 제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작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