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는 커지는데…CJ대한통운·노조 갈등은 심화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택배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 소속 택배 기사 700여명이 CJ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택배 하차 작업 중 트레일러에 치여 CJ대한통운 직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업무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인정할 수 없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 기사들은 CJ대한통운에 택배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는 택배 사업 구조의 특성상 대리점과 위탁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적 사업자 신분으로 CJ대한통운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는 대신 택배 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파업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23일 택배 물품 대체 배송을 위해 대체차량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택배 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자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객들의 택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여론도 돌아서게 했다.
CJ대한통운도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며 교섭은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한 택배 기사들의 지역을 '배송 불가 지역'으로 공지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택배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대처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