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리모델링한 우리 학교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개수가 이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리모델링한 우리 학교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개수가 이상합니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소변기가 5개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 그곳에 있는 소변기는 단 2개뿐이었다.


어찌 된 이유인지 왼쪽 넓은 공간은 아무 쓸모 짝에도 없게 돼버렸다. 한 번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도 말이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무리 봐도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남자 화장실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한 학교의 교사가 올린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소변기가 딱 2개 있을 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광경이다. 도대체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무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1항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가 10개라면 여성화장실도 10개여야 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문제'로 지적될 만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변기와 소변기는 엄연히 그 크기가 다르고,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도 다르다. 대변기는 소변기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남성화장실에 소변기를 1개씩 설치할 때마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를 1개씩 '더' 설치해야 하고, 그만큼 넓은 면적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건물을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다.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화장실에 사용되는 공간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


이에 공사하는 측은 남성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해당 법이 실제 시행되기 전과 비슷한 수로 설치하면서 남성화장실의 소변기는 적게 설치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린다고 쾌재를 부를지도 모를 일이다.


종합해보면 위에 언급된 해당 법률은 남성들의 화장실 이용에 명백한 불편을 야기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무엇보다 대변기가 부족해 불편을 호소해오던 여성들의 삶이 '1'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그저 남성들이 불편해졌을 뿐이다.


산술적인 개수만 언급하면서 여러 '회피 수단'을 손수 마련해줬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변기 개수의 최소 기준, 면적 기준, 예상 사용자 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해당 법은 2005년 발의됐으며,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길지만 남성화장실의 변기수가 여성화장실보다 약 2배 이상 많고, 실질적으로는 '4배' 정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발의 이유였다.


대표발의자는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現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의원이다.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 하면서 여성의 인권 신장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