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택배기사 감시한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소송하겠다고 입장 밝힌 CJ대한통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감시는 근거 없는 주장"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CJ대한통운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택배기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CJ대한통운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한국일보는 "CJ대한통운이 올해 7월 택배기사용 앱 '운수대통'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이크와 카메라, 주소록 등의 접근 권한을 추가해 감시하고 있다"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주장을 보도했다.


택배 노조가 "이번 업데이트로 앱이 사용자의 확인 없이 언제든지 오디오를 녹음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문자나 통화 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한국일보를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CJ대한통운 홍보실 한모 대리는 "마이크 등의 접근 권한을 추가한 것은 7월이 아니라 이전에 이뤄진 업데이트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마이크 접근 권한은 택배기사와 고객들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설명이다.


한모 대리는 "택배 수령 시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마이크 기능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소송할 것 같다. (인용 보도한) 인사이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들어간 거라 좀 민감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