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설명한 예상 매출의 절반도 못 번다"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편의점 '이마트24'를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이마트에 사기를 당했다"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화까지 저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 최모 씨는 이마트24의 본사인 이마트의 횡포를 폭로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 상자 등을 쌓은 뒤 불을 질렀다.
불은 6분여 만에 꺼졌지만 최씨는 방화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방화 사건 이후 지난 9일 최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마트24의 하루 예상 매출이 150만~200만원이라고 소개했고 최씨는 이를 믿고 편의점을 열었다.
하지만 막상 이마트24를 운영해보니 하루 매출은 150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63만원에 그쳤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최씨는 "매월 적자를 기록해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기업인 이마트에 크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운영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최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사가 안돼 편의점을 문 닫겠다는 최씨에게 본사인 이마트가 위약금을 요구하고 각종 비용을 떠넘긴 것.
"방화까지 했는데 이마트는 모른 척"
최씨는 "이마트가 위약금으로 2,550만원을 청구했고 편의점 개점 비용과 적 자손실금 등도 모두 전가했다"고 호소했다.
최씨에 따르면 이마트가 떠넘긴 비용은 2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 최씨는 지난 8월 영업을 중단했고, 재고품 처리와 임대료, 전 기요금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씨는 "분함과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다"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화 사건 이후에도 이마트는 모른 척하고 있다"며 "살인적인 갑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마트24가 가맹점주와 잡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마트24는 '위드미'에서 이름을 바꾸기 전인 지난 2017년 주류 공급이 불가능한 점 등 가맹점주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