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앞으로 총수 일가를 포함한 항공사 임원이 '범죄'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로 일으키거나 중대한 항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이 최대 2년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최대 2년간 항공 운수권 신규 배권 신청 자격 박탈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안전 사고, 관세 포탈·밀수출입, 외국인 불법 고용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최대 2년간 항공 운수권 신규 배권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지금까지는 중대 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땅콩 회황', '물벼락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운수권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져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운수권은 항공사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
항공사 임원 자격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항공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항공사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항공 관련법 외에 폭행이나 배임, 횡령, 일감 몰아주기, 관세 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으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자격을 제한한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관세 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으면 항공사 임원 될 수 없어
같은 그룹 내에서 여러 항공사에 걸쳐 등기 임원을 겸직하는 일도 금지된다.
이를테면 대한항공 등기 임원이면서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진에어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같이 '외국인'이 등기 임원으로 있는 항공사는 앞으로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정지나 운수권 환수도 가능하다.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운임과 서비스를 종합 평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만약 항공사가 나쁜 평가를 받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운수권 회수도 추진한다. 이는 독점 노선의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비수기 운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몽골·러시아 등으로 가는 60개 노선이 국적 항공사에 의해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노선은 항공 협정과 상대국 정책 등의 이유로 독점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노선에서 '꼼수 영업'이 자행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노선별로 4개 등급을 만들어 가장 낮은 등급이더라도 최소한 1년(52주)에 15주씩 운항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프랑스 등 선호 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해야 한다.
몇몇 독점 노선에서 '꼼수 영업'이 자행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뜻하는 '슬롯(slot)' 배분도 국토부에서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대형 항공사 직원이 서울지방항공청의 슬롯 배분에 관여해 저비용항공사(LCC)와 같은 신규 진입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천·김포·제주 등 알짜 항공에 대해서는 배분·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별 슬롯 배분 이력을 관리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시행령·규칙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 행태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