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동거인 지속적으로 괴롭힌 '악플러'에 일부 고소 취하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을 향해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최 회장과 관련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반성의 기미 보이는 이들에게 포용적 태도 취해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의 사과 여부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포용적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에는 직접 증인으로 재판 출석하기도
한편 최 회장은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아이디를 취합해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8월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누리꾼 김모 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최 회장은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