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가스 인증 서류 위조+시험 성적서 조작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배출 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고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 코리아에 거액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MW 코리아에 벌금 301억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BMW 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지적했다.
BMW 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 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 9천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BMW 코리아 준법 감시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 업무를 개선하고 준법 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MW 코리아의 호소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달라"
BMW 코리아 변호사는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그랬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BMW 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의 심리도 이날 마무리됐다.
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은 배출 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벤츠 코리아에 벌금 28억 1,07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인증 담당 직원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벤츠 코리아는 "인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본사와 함께 노력할 테니 회사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직원에겐 관대한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벤츠 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